복지부,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 15%)
 '상후두 기도 유지기' 사용 급여 전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26 18:40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등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따라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달 이후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내달부터 난소암 유지요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상동재조합결핍 양성인 환자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30%→15%)할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표준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에서 5~20%로 조정된다.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 중단이 필요하다는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이달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도 11월 10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약 20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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