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리뷰', 유사명칭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규정 정보 공유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4-21 06:00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8일자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 4월 1회차 원고를 발행했다. 

이번 팜리뷰는 '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국내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의약품 유사명칭에 관련된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 예방을 위한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팜리뷰는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기고로 이뤄졌다. 유사한 모양 또는 유사한 의약품명, 그리고/또는 공유된 제품의 특징이나 포장이 유사해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용오류를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라고 한다. 

LASA 오류는 의약품명, 제형, 강도 또는 제품 포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는 진열대나 전자 목록에서 잘못된 의약품을 선택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LASA 오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 

본 기고에서는 캐나다,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신고 단계에서 LASA 의약품을 중점으로 의약품 명칭 부여 시 고려하는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사했다. 

국가별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현황과 의약품 유사명칭을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관 수준에서 보고되는 의약품 유사명칭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국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의약품 허가/승인 단계에서 의약품명을 검토할 때 LASA오류 최소화를 위해 규정의 보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LASA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쉽게 논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약국 내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근접오류를 포함한 약국 내 발생되는 환자안전사고를 KPA SafePharm System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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