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국가가 대신 부담
미국·캐나다서도 담배회사 책임 인정‥간접흡연도 질병 유발 수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1 10:2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문제"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건강 손실을 넘어 가족의 고통, 사회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까지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흡연 사망자는 5만8000명,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간접흡연의 유해성도 언급했다. 학회는 "간접흡연 역시 수많은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해 하루 수 개비 흡연과 맞먹는 건강 위협을 유발한다"며 "이는 비흡연자에게도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로, 사회 전체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흡연과 질병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도 제시됐다. 학회는 대한금연학회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세포폐암의 97.5%, 편평세포폐암의 96.4%, 후두암의 85.3%가 흡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41.2배, 후두암은 6.8배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도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RICO법(조직범죄방지법)을 적용해 흡연 피해 은폐에 대한 담배회사의 시정 조치를 명령했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3조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학회는 "흡연은 단지 개인의 기호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의사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는 사회 환경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건강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담배로 인한 손해를 줄이는 데 있어 지금의 항소는 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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