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대선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재건' 10대 정책 제안

응급의료청 신설·119 유료화·법적 안전망 구축 등 체계적 개선안 제시
"구조적 위기 진단…젊은 의사 기피 해결 위한 근본대책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9 08: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현장의 기피 요인 해소와 제도적 모순 정비를 통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응급의료체계의 축소·사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담겼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으며, 특히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고 진단했다. 근본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 의료 인프라와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을 꼽았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응급의료진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우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정책을 일원화하고 실질적 수행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응급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증환자를 급성기 클리닉(UCC)으로 분산시키는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 재정립, 전원 조정 시스템 전문성 강화, 수용병원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증환자의 119 구급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19 이용 유료화 방안을 요청했다. 중증응급환자는 국가가 이송비를 부담하고 경증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의사회는 응급의료진에 대한 법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EMTALA(응급진료 및 노동법)처럼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고, 형사책임 면제 및 국가책임보험 도입을 요구했다.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도 제안됐다. 응급실은 환자가 없어도 상시 운영해야 하기에 단순 가산수가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건비·당직비 등 인력 직접 지원을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전공의 3년차 이상 또는 타과 전문의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조건이다.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마찬가지다. 학회는 응급실 내 폭력 발생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정 적용하고, 안전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의 의무 배치 및 권한 강화 언급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

분만·소아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 수급 안정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젊은 의사들의 전공 쏠림 현상으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강화와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취약지 의료기관에는 워킹그룹 인력풀을 활용한 순환근무제와 프리랜서형 근무(Locum Tenens)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병상 확보 및 대기 의료진에 대한 수가 신설, 인센티브 제공도 필수사항이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10대 정책 제안이 응급의료체계 장기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지난 1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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