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비아그라 디자인권 침해 없었다"

화이자 원고 패소 판결… "애초 신규성 없어… 포장 달라 혼동우려 없다"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3-03-31 11:55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한미약품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화이자 측은 '팔팔정'이 '바이그라정'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알약을 그대로 모방해 소비자들에게 비아그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이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된 적이 있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형상을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이 특정 출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현저히 알려진 것은 아니다"며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비아그라 제네릭인 한미약품 '팔팔정'에 대해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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