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화이자 웃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서 화이자에 승소 판결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3-10-17 19:26


한국화이자제약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화이자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했다.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이자제약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 김선아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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