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디자인분쟁 항소심 승소…한미 "즉각 상고"

판결 확정 시 기존 생산제품 전면 폐기해야…한미 "'팔팔' 알약 모양은 일반적 형태" 반발

김민아 기자 (dymphna@medipana.com)2013-10-17 19:34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 '비아그라'와 한미약품 '팔팔정' 알약 형태 디자인분쟁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받은 가운데 한미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할 방침이다.
 
17일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의 알약 형태와 관련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아그라 판매사인 화이자측은 작년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1심재판부는 두 제품 모두 의사처방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소비자 혼동으로 인한 구입과는 상관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모방해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부당경쟁행위로 판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팔팔정' 생산, 양도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이를 생산, 양도해서는 안 되고 보관된 완제품, 반제품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미약품은 '팔팔정'을 판매할 수 없으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존 생산품 모두 폐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미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전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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