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 승리… "침해 아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서 항소 기각… '팔팔' 마케팅 힘 실릴 듯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02-19 06:04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8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와 팔팔이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푸른색을 지니고 있어 유사하다고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고 한미약품은 두 제품의 디자인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반박하는 상황.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문의약품인 두 제품의 디자인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화이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팽팽한 법원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갈렸다. 대법원은 두 제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한다"며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온 소송은 결국 대법원과 같은 판단에 따라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한미약품이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팔팔의 마케팅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화이자는 최근 특허법원으로부터 입체상표권 취소심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상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은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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