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주기 약가인하 유보…연간 15억 미만 제외 불발

약가제도개선 실무회의서 정부·협회간 이견…차기 회의부터 신약등재 병행 협의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3-26 06:09

제약업계가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에 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반면 15억원 미만 제외는 복지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열렸던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재차 협의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적으로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2년 주기는 당초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관측됐지만 일단 결론은 유보됐다.
 
제약업계는 2년 주기 타당성 등을 주장했고, 복지부는 2년 주기를 어떻게 계산할 지 등 변수들을 심평원과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업계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여 2년으로 약가인하 주기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긍정적 관측을 내놓았다.
 
반면 KRPIA가 요구한 여러 제형이 있는 경우 그룹 당 연간 매출이 15억원 미만인 의약품을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해당 품목 수가 너무 많다는 사유이며, 비교적 복지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부분으로 풀이된다.
 
또한 4일 회의에서 논의됐던 R&D 감면 조정과 원내사용 의약품의 인하율 차등화 관련 제약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D 감면 조정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해 인하율 30%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준을 R&D 비중에 따라 최대 50%로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업체도  R&D 비중을 감안해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실거래가조정제도부터 논의해 결론을 도출한 후 다음 의제로 넘어가기로 했지만, 계획을 수정해 다음 실무회의부터 신약등재도 병행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모든 안건들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좀 더 속도를 내 논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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