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IT3000 인증 받은 약사회, 약국 적용시점 미지수

약정원 형사재판 장기화 영향… "PM2000 인증 취소 대비 예비적 측면"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05-09 06:03

대한약사회가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인증취소 결과에 따라 준비해온 청구프로그램 '팜IT3000(Pharm IT3000)'이 심평원으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PM2000 관련 본안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팜IT3000의 약국 적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가 승인 신청한 팜IT3000에 대해 최근 심평원 승인이 내려지면서 PM2000을 대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준비를 마무리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태와 맞물려 PM2000의 인증 취소가 이뤄진 만큼 새 청구 프로그램인 팜IT3000은 약학정보원이 아닌 대한약사회 명의로 신청했고 대한약사회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팜IT3000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팜IT3000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약사회 측 설명이다.
 
당초 팜IT3000에 대한 준비가 PM2000에 대한 명맥 유지와 발전을 기반으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PM2000 관련 법적공방 결과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 PM2000에 대한 승인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국의 PM2000 사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PM2000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한약사회가 인증을 받은 팜IT3000 사용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첫 변론을 시작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10개월 이상의 증인 심문 일정이 잡히며 장기화를 예고했다.
 
여기에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항소심 등을 고려했을 경우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가 실제 약국에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즉 팜IT3000은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인 P2000이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예비적 측면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예비적 측면에서 팜IT3000에 대한 신규인증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소송에 따른 상황 변화를 주시해 프로그램 전환 시기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약국에서 팜IT3000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사회는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관리주체를 약학정보원이 아닌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 팜IT3000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에도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승인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향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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