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정비 유예…"OCS 환경 개선 주력"

약제급여목록 신코드 개편, 7월 시행서 10월1일 시행으로 연장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6-06-23 11:0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약제급여목록의 신코드 사용 의무화를 놓고 의료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요청을 한 가운데 국회에서 해당 사안이 언급되면서 복지부가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약제급여목록의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고, 시럽, 주사제 처방시 신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급여목록 개편은 오는 10월1일부터로 3개월 늘어나 의료계에서 신코드와 구코드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신코드를 도입한 것은 실제 유통되는 약제의 생산규격단위가 변화돼 포장 단위마다 코드가 다양해져 급여관리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당초 올 1월 고시돼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개원가와 청구프로그랩업체 등에서 준비가 안돼 실제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는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신코드 사용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고 바뀐 것도 모르는 곳이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자 손명세 심평원장은 "병의원들이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신코드, 구코드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3개월 더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수용했다.
 
이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아직 의무화하기에는 업무 미숙과 프로그램의 미비로 어렵다며 6개월 더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미 6개월 유예를 줬다"며 제도시행 입장을 피력했었다.
 
약제급여목록 변화가 3개월 더 연장됐지만, 병의원 등 개원가에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2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OCS 환경 개선을 통한 회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원가에서는 '신코드'를 사용할 시 일례로 연고제 처방같은 경우 3g, 5g, 10g 등 포장단위마다 코드를 구별해야 하는 등 업무 미숙을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연고제·크림제·흡입액 등 혼합·부분처방하는 약제 및 덕용포장 약제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한금액 표기 혼용에 따른 혼란이 있는데 제품규격에 상관없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는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 최근에 인지하였을 뿐 아니라, 코드변경에 따른 처방방법 변경 및 약화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OCS 환경개선을 통해 기존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의료계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외처방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23일(오늘)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새로운 코드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OCS 환경 개선을 통해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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