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디스크 환자 무중력감압치료, 급여로 인정

무중력감압치료 비급여로 받은 병원 많아.. 심평원 "환자에 해당 비용 환불해야" 판결
건강검진에서 급여vs비급여 아리송? "진료목적이면 급여"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4 06:0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비수술적 요법으로 일선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병의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무중력감압치료'에 대해 '급여'로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점검' 사례 공개를 통해 이 같은 무중력감압치료가 급여로 청구된다고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게 진료비 환불을 요청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점검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권리구제 서비스다.
 

A환자는 척추디스크로 병원을 찾아 무중력감압치료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해 이를 의심하고 심평원 진료비 확인점검 서비스를 받았다.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등 검토한 결과, "A환자는 추간판장애로 인해 척추감압치료를 시행받은 것"이라면서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급여 대상"이라며 병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또한 한 병원은 B환자에 대해 척추수술시 골대체제인 이종골간, 합성골간 병용사용한 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로 받았다.
 
B환자는 이에 대해 의심하고 심평원에 2종(급여+비급여) 사용된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심평원이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복지부 고시에 따라 골대체제(급여+비급여)간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골대체제 1종(급여 치료재료대) 부분은 불인정되므로,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리송한 건강검진 비용..'치료'목적이라면 '급여'로
 
한편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당일에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병원은 해당 시술을 '급여'로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C씨는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자 검진 당일 같은 병원에서 바로 용종 제거 시술과 조직검사 등을 했다. 병원은 해당 비용을 모두 비급여로 C씨에게 청구했다.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종합검진시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 중 용종 발견으로 용종제거와 조직검사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부당하게 받은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복부 통증, 분비물 증가 등 부인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D씨도 'STD검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비급여로 부담한 후 이를 의심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받았다.
 
심평원이 해당 부분을 검토한 결과 'STD(나-595-5라.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검사'를 시행받은 부분을 확인했고, 해당 검사는 급여대상이므로 병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다만 심평원 측은 "진료 목적이 아닌 본인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으로 STD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임신 전 건강상태 확인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 역시 일반적인 검진으로 분류돼 비급여에 해당된다.
 
E씨는 임신 전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했고, 병원 측이 모든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했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본인이 원해 시행한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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