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연고·시럽 등 신코드로 청구하세요"

심평원,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 발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0 11:3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약제급여목록 일제 정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연고, 시럽, 주사제 처방시 포장단위에 맞춰진 신코드로만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에 따른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대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감사원에서는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는 물론,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단위로 혼재돼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으로 일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 신코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연고 처방시 3g, 5g, 10g 등 포장단위마다 코드가 다양해져 구별해 처방해야 하며, 시럽제 역시 같은 제품이라도 5ml, 10ml, 15ml, 500ml 등으로 포장단위가 구별되고, 코드도 다양해지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해왔고,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 중이다.
 
또한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신코드 의무사용을 고지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이에 대해 혼란 야기를 지적해 유예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