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행정재판 결과 임박, 기로에 선 PM2000

내달 8일 선고 결과로 운명 갈릴 듯… PIT3000 대체 불가피하면 진통 예상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11-17 06:07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청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행정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추후 약국의 PM2000 사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PM2000 적정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재판 선고가 오는 1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법원이 약학정보원이 제기한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국의 PM2000 사용이 유지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결과에 따라 PM2000의 운명도 갈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약학정보원의 데이터 수집 모듈 장착이 청구프로그램 인증취소의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여부다.

심평원은 PM2000의 데이터 수집 모듈 장착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약정원은 데이터 수집 모듈 장착과 적정결정취소 결정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PM2000의 지속적 사용 여부는 내달 8일을 기점으로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약정원이 재판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약사들이 PM2000 사용을 하는데 당분간 문제가 없겠지만 패소했을 경우에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예기간이 주어지겠지만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대한약사회가 예비적 측면에서 신규인증을 받은 'PIT3000'을 대체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IT3000의 인증 주체가 대한약사회라는 점에서 향후 운영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쟁점도 많다.

약사회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PIT3000 관리 인력과 비용을 약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된다.

별도 법인을 통한 PIT3000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미 최근 약사사회에서 법인 분리에 따른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 만큼 해결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PM2000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도 내달 23일 나오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청구프로그램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PM2000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PIT3000을 일부 약국에서 시범운영하며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따라 대처해야 할 방법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PIT3000을 20여 곳의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써보면서 테스트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며 "아직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약국 청구프로그램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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