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응급실 의사 폭행 발생…의료계 '충격'

전북 익산 한 병원에서 술취한 환자가 폭행…뇌진탕·치아 골절 등 중상 입어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8-07-03 06:08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과거 유사 사건이 발생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폭언' 등을 할 경우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시행됐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익산 소재 병원에서 환자에 폭행을 당한 의사와 현장의 핏자국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일 "이번 전북 익산 병원에서의 폭행사건은 단순히 한명 의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의료인의 공백을 야기하고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발생했다.

환자 A씨는 술에 취해 해당병원을 내원했고, 다른 환자의 영상을 보고 있던 응급의학과 B전문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쓰러진 B전문의를 수차례 발로 가격해 뇌진탕, 코뼈골절, 목뼈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경찰 도착했지만 A씨는 그치지 않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전문의를 향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동료 의사들은 "안타깝고 불안하다"며 "해당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소재 C개원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려 폭행을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과거 버스기사의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CCTV 설치와 운전자가 방어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것과 같이 의료인 안전을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 관련 사건은 매년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가까운 일례로 지난 2015년 경기도 동두천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돼 이슈가 된 바 있었으며, 환자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질극 벌인 사건, 소아청소년과에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경북 고령군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는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대전시 소재 병원에서 환자가 "빨리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원무팀 직원의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미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해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상해를 당한 회원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충격이 컸다. 당장 3일 전북의사회를 방문해 피해를 당한 회원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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