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의사 폭행 유감‥엄중처벌 적극 나설 것"

정부 차원 응급의료종사자 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등 검토 전망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18-07-05 06:07


주취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최근 익산 A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화된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는 응급실 의료인들의 실태를 알리며 진료의사 폭행재발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계속됨은 물론, 의협이 응급실 의사 폭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 1일 A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응급실 당직 의사는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뇌진탕, 코뼈골절, 목뼈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의 중증 상해를 입은 피해의사는 현재 치료중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얼마 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화된 관련 법안을 준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응급실에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다"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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