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회, '시알리스' 특허소송 비용 환수 성공

한미약품, 한국릴리로부터 3300만원… 10여개사 순차적 환수 전망

송연주 기자 (brecht36@medipana.com)2018-09-01 06:08

제약특허연구회(특약회)가 한국릴리로부터 시알리스 특허소송 비용을 환수 받는 데 성공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은 한국릴리로부터 약 33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환수받는 데 성공했다. 공동 대응한 다른 제약사들도 순차적으로 소송비용을 환수 받을 전망이다.
 
일명 '타다라필 소송비용 환수 프로젝트'는 특약회가 지난 6개월간 중점 추진한 사업이다.
 
특약회는 올 초 한미약품 김윤호 특허팀장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후 명칭을 제약분약특허기술협의회에서 제약특허연구회로 변경하고, 회원사의 공동 이익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시알리스 소송비용 환수다.
 
앞서 국내 20개사는 시알리스 용량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비롯해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대법원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약 2억 5000만원의 소송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네릭 제품 역시 특허 이슈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특허 소송 종료 후 국내 사들이 특허권자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허권자인 이코스는 릴리와 합병된 회사로, 국내에 사무소 및 영업소가 없고 주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김앤장의 비용 결정문 송달 절차 비협조 때문에 국내 사들이 소송 비용 환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기존에도 해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 문제로 인한 국내사의 소송비용 환수 포기는 비일비재했다.
 
특약회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알리스 특허 소송비용 환수를 원하는 제약사를 모집하고 이코스에 공동 대응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한미약품이 환수받는 데 성공하고 다른 10여 개 사도 환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약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 더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