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약정원·IMS 형사재판 최대 '변수'

가명정보 활용 내용 담아 상충 여부 관심… "데이터 활용해 산업 발전 분위기, 국면 전환 기대"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0-01-10 11:26

내달 14일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소식이 변수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데이터 3법은 지난 2018년 11월 법안 발의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규제 개선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기대하게 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명시하지 않고 있는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본인 동의 없이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산재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향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인식이나 방향이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처방정보 수집 과정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등이 어떤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약정원 등의 형사재판은 내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핵심 내용이 데이터 3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상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에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거 약정원과 IMS 등도 암호화된 비식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결과에 따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당시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비식별 정보를 통한 빅데이터의 가치를 강조해온 바 있다.
 
최종변론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한국 유일의 의약품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이라며 "사업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빅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선도적인 생각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기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긴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등 주변 관계자들은 이번 데이터 3법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팔기 위한 것이 아닌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해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로 불법이라고 한 부분이 달라졌고 국면이 전환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시점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현재의 인식이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모두 지난 2016년 첫 구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법인에 대한 추징금만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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