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정보, 복호화 의도 없어"… 한숨 돌린 김대업 회장

약정원·IMS헬스 등 형사재판 1심 선고서 무죄… 6년만에 사건 일단락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0-02-14 17:00

6년 여 동안 이어져 온 약학정보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졌고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해도 복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결 사유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극히 일부만 서면 출력해 제출하면서 DVD 등 전자적 형태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부 형사부는 14일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 관련 피고인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형사재판 1심 선고를 내렸다.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거진 이번 재판은 6년 여 동안 결론없이 계속된 심리가 이어져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컸다.
 
재판의 결과는 무죄였다. 당초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허경화 IMS헬스 전 대표,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이 구형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의 입장과 반대되는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측은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비식별화된 민감정보에 대해 복호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유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정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져도 복호화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암호화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한다면 복호화를 인식하고 치환 처리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정원 직원과 IMS헬스 직원이 암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복호화를 할 유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호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개인식별 정보 제공 인식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지 않아 고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보관했던 정보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누스와 IMS헬스 등이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수탁자 지위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누스의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 정보를 IMS헬스에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진료정보 등을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어진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6년 가량 오랜 심리 기간을 거쳤다. 사건이 방대하고 술적으로 복잡했다"며 "전례가 없는 특이한 사건으로 방대한 개인정보와 함께 사업 정체성도 고려해야 했기에 오래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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