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의료계 숨통 틔운다"‥급여선지급 상환 연장 추진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건강안보의 문제"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20-07-09 11:53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급여 선지급금을 받은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2,893억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통한 단기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폐업, 진료행위 중단의 발생을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하자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6월 17일 기준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문제는 선지급금 상환기간이 가까워져 왔음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감안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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