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국회 상정 '간호법', 의욕만 앞섰나…진전 보단 갈등 확인만

간무협 홍옥녀 회장, 전문대·법정단체 인정 조건 내걸었지만…간협 신경림 회장과 양보 없는 신경전 벌여
의협 우려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간협 "불법의료 근절 위한 것"…정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언급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2-15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직역 간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긴급 상정됐다.

국회 밖 장외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열린 이날 법안소위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수장도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실제 회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 진전은 커녕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싱겁게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열린 깜짝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최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핀포인트'로 심사했던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당사자로 참석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월 24일 제1법안소위 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사했을 당시, 국회는 정부에 직역 간 이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 단체와의 사전협의와 조정안 마련을 요청하고, 간호법이 독립 입법체계 등 해외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비교·검토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초부터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개별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신경림 간협 회장은 현 의료법 안에서 간호인력의 활동에 제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의 근로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간호사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명확한 업무규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불법의료에 대한 논란이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며 "간호와 요양과 간병, 돌봄 인력에 대한 업무체계가 구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0개 단체와 함께 간호법안 철회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일부 조항의 폐기 및 수정, 전문대 양성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시 간호법 제정에 함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수정 요청 사항으로는 요양보호사 조항의 폐기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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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원급에 한해서 간호사 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는 각 법의 규정에 따르거나 의료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타 기관에서의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은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찍이 간협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및 간호조무사 2년제 전문대 양성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두 단체의 의견 속에, 간협은 간호법에서 ‘요양보호사’를 제외하는 것만큼은 필요 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암초는 의협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이다.

실제로 김민석 위원과 최연숙 위원 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처방’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의협에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훗날에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경림 회장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면서도, 병동에서 의사들이 퇴근한 후 간호사가 대신 처방하는 사례를 들며 "(이때) 문제가 터지면 불법의료로 걸리는 것은 간호사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처방 하'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가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신 회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간호사는 간호만 해야 한다. 그런데 처방을 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면 무면허로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독립적 행위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간호법의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을 놓고 직역 간 업무 침범 등의 갈등이 우려되는 속에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근형 복지부제2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지 않다는 지적들이 꽤 많아서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던 소위 PA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볼까,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분명한 경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전체적인 연계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의사와 간호사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들은 별도로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분리할지 논의를 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이날의 회의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와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 정부나 국회도 같은 공감이 있었다. 오늘의 논의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시 한 번 간호계 내부 갈등과 의료계의 우려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주장하는 간호계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법안소위 개최가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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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2022.02.15 10:07:59

    간호법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법안에서 기능하도록 만든 법안  간호사 : 임무, 학제,  중앙회 등 필요한 모두 규정이 들어가 있음 간호조무사 : 간호사가 없으면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음  동물을 간호하는 인력도 고등교육법안에서 양성됨  동물을 간호하는 직종도 대학에서 양성되는데 사람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사설학원에서 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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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2022.02.15 10:06:04

    중앙회 규정이나 준용 규정이 없어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임  주사행위 등이 가능하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임 명칭 전근대적인임 외국의 사례를 들어 명칭변경이 필요함.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 단체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단 1%도 반영이 안되었으며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전혀 묻지않고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조문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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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2022.02.15 19:01:57

      조무사협회에 간호협회가 왜 의견을 물어야되는건지? 오히려 간호사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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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2022.02.15 19:01:06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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