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응급실 의사 피습…법 개정에도 의료현장 '폭력' 반복, 대책 없나?

병원 내 폭력 10년 전과 비슷…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됐지만, 입건 자체 꺼리는 분위기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17 09:5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용인시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응급실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등이 진행됐지만,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기보다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오전 용인시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린 7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11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에 대한 치료에 불만을 품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당시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응급의학과 의사 B씨에게 '선물 드릴 게 있다'며 거짓으로 스케줄을 확인하고, 낫을 소지한 채 병원에 왔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그 즉시 해당 피의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며 구속수사를 요구했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는 진료현장에서 선의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의사면허 강탈범 등의 통과를 통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억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 같은 살인 미수 범죄로 언제까지 의사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급할 때는 공공재라고까지 했으면 의사가 위엄있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그만한 대우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구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17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응급의료인들에게 폭력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언어폭력, 성희롱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까지 생각하면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이런 일들이 보도될 때마다 과도한 호기심과 자극적인 문구들만 난무할 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적절한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간 반복되는 응급실 폭력 문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졌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현장은 높은 긴장과 불안상태에서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기에 병원 내의 다른 장소보다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또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단지 피해자인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모든 응급환자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다.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폭력사건 이 벌어진 후의 사후조치는 이미 늦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한 보여주기 식의 성의 없는 대책이 아닌 현장의 전문가와의 재발장지와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하며, 의료현장 폭력에 대한 관용 없는 가중처벌 및 정부당국의 책임감독의 의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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