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건은 명백한 '살인미수'…의협, 재발 막기 위한 엄정 대처 촉구

피해 의사,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 자상 심각…정신적 불안 등 PTSD 증상 보여
이필수 회장 "무관용 원칙 입각한 강력한 처벌 필요…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17 15:1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의료인 피습 사건을 '살인미수'로 정의하며 의료진을 향한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 모 종합병원 살인 미수 관련 피해자를 직접 찾아 위로하고, 오후에는 '의사 대상 살인미수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피해 회원은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 중이며,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피해 의사에 대한 의협 전문의 자문단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심한 외상의 노출 후 1개월 이내의 특징적 불안과 해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외상 후 3개월 이내에 짧게는 1주일 이내에서 PTSD, 외상 후 증후군을 겪게 될 수 있으며, 꿈이나 생각으로의 외상적 사건에 대한 재경험, 사건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죄책감, 거부감, 수치심 등의 감정 및 우울감과 충동조절의 어려움도 보일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피해 의사는 가해자로부터 쇠붙이로 뒷목 부위에 길고 깊은 자상이 생겼는데, 이 경추부는  뇌에서 상하지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든 신경, 심장으로부터 뇌로 이어지는 모든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이라수 상을 입는 경우 생명과 직결된 부위로 나타나, 가해자의 폭력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 현장을 찾아 피해자와 병원 관계자와 면담한 이필수 회장은 "현장을 목격한 의료인과 병원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도 충격을 받았으나, 정상 진료를 소화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재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살인 미수 사건은 의료인 한 명에 위해를 가한 범죄를 넘어 생명을 다루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은 후 대책으로 비상벨 설치, 상주하는 안전요원 확보, 뒷문 설치 등 정책을 내놓았으나 결국은 의료기관에 부담과 규제로 작용했으며 반복되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그간의 대책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온 사회가 나누어야 할 공익적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나 응급실의 경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가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되새기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행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하고,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