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피습에 방화까지… 의료계 "응급실 위험, 이대론 안 된다"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 구성해 기존 대책 돌아보자"
"특별법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해야" 촉구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6-27 12:00

방화사건이 발생한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사진=부산소방본부)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낫을 휘두른 폭력 사건의 충격이 채가시기 전,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본인이 진료하던 환자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현장 의료진들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하다"고 푸념을 늘어놓지만 "그래도 강력한 법이 있어야 폭력을 쓸 생각을 못한다"며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응급실 내 폭행 및 방화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보다 더 강화된 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저녁, 부산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불은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진화되고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방화를 저지른 환자 보호자는 온 몸에 화상을 입었고 환자와 의료진 등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최근 용인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의 여파가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에 의료계 충격은 더욱 크다. 

해당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위협받는 일은 사실 부기지수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믿기 힘들겠지만 수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경험을 했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전국의 응급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리나 제한 받지 않는 응급실의 출입, 음주난동을 피워도 치료를 해줘야 하는 응급실과 결국 초기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점, 그 상황이 되도록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결국은 병원 직원들이 불을 끄게 된 점들은 상황을 보지않아도 응급의학 의사라면 눈앞에 그려지는 것이다"고 전했다. 

과거 응급실 내 범죄가 발생할때마다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대책과 입법들이 이어졌다는 것인데 병원계에서는 "지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돌아볼 시점"이라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24시간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과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할 수 있는 '(가칭)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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