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건강보험 대책 조만간 확정… 건정심서 논의

복지부, 25차 건정심서 대책 건정심 보고·논의
"건정심 논의 내용과 공청회 의견 종합해 방안 확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22 18: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내용과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대책과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정심을 개최해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했다.

필수의료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대책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체계가 작동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하며, 근무 강도 개선과 인력 배치를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 이 같은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하는 개념이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도 보상을 실시한다.

분만수가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고,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순기능도 있었으나,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보 재정건전성 유지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정지출 급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하고 제공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급여 재점검에는 기존 보장성 강화 항목 및 계획 재점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개선,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을 위해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 정비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의료이용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불법행위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 ▲재정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 보험 연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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