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막겠다고 나선 복지부…또 성과도출 한계 직면

복지부, 지난해下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통해 방안 논의
의료계,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 요구
법적 개선 논의·추진 난항…의료계도 장기적 논의 필요 인지
이태원 사태 후 응급의료계획 겹쳐…매뉴얼 마련에 그칠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06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한 의정 논의가 또다시 실질적인 결과 도출로 이어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추진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가 대책 도출과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통해서) 의료인 폭행 예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도 용인과 부산 등에서 연이어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해당 TF에 참여한 의료계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폐지), 가중처벌 적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사항이다.

이같은 요구에 복지부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다.

특가법 상 가중처벌 적용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가중처벌만으로 폭행이 억제되는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법무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상황은 최근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듭된 의료계 요구에 따라 법무부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에 관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과와 법무부가 논의하고 있지만, 법무부측에서 장기 과제로 넘긴 것 같다"며 "의료계 제안 중에 가장 비중이 컸던 법적 부분은 중장기 대책으로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 TF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TF를 넘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해당 TF에 대해선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나름 의지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결국 막히는 상황이 돼 안타깝다"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형평성에 중점을 두는데, 조금이라도 다르게 처우가 된다 싶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어간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의사불벌죄 부분이 의사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닌, 환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환자 보호를 위해 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더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성과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이태원 사태는 변수

복지부는 이번 TF를 통해 법적 장치 개선과 함께 '응급실 폭행·폭언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해왔지만, 매뉴얼로는 의료인 폭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에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전달하는 것으로 TF를 마무리하겠지만, 기존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폭행을 차단할만한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정도"라면서 "이번 TF는 용두사미 측면도 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태는 이번 TF 성과 도출에 또 다른 변수가 됐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사안 중 상당부분이 응급실과 관련돼있는데, 이태원 사태를 계기로 응급실 관련 내용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겼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논의 90%는 응급실 문제인데, 응급실 내용이 이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겨있어서 따로 발표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성과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병원 방문 시 검열하는 방안이나 보안인력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시설인데 공공기관처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고, 병원에 검열대를 다 설치하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보안인력 권한 강화도 의료계 요구사항이 지속되고 한다면 검토되겠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응급실에 주취자 보호센터가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더라. 응급실에서는 정작 봐야할 환자를 주취자로 인해 보지 못한다고도 한다"며 "사실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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