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별법 한계 넘은 공공의대법…국회 논의 힘 실리나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공동대응 이어 공공의대 제정법도 발의
지역 특별법 지지부진…제정법 돌파구 인식되면 논의 가속 가능성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27 06: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자 공공의대와 의대 신설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의대 신설 '유치전' 양상을 보이던 지방 국립대들이 최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데 이어, 공공의대법 역시 지역 특별법 형태라는 한계를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대 설립·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각 지역 특별법에 힘을 싣던 목소리가 공공의대 제정법으로 모아지며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정의당이 발의한 지역공공의대법에 국회와 의료계 이목이 모이고 있다.

국회에는 창원대부터 목포대, 공주대, 순천대, 인천대 등 지역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공공의대 관련 특별법이 이미 여러 건 계류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꾸준히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다.

또 해당 대학들 역시 꾸준히 의대 신설을 촉구해왔으나 각 지역을 넘어서는 호응은 얻지 못했다.

공공의대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나 위헌성 등 이견도 제시되지만, 지역구 챙기기라는 인식이나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별 경쟁에 힘이 빠지는 경향도 있었다.

최근 이 같은 한계를 반영해 국회도 대학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목포 순천 안동 창원 공주 등 5개 지방 국립대는 국회에서 포럼을 열고 의대 신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나눠진 목소리가 지역간 의대 유치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26일 발의된 지역공공의대법 역시 지역 특별법이라는 한계를 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된다.

기존 공공의대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공공의대법이 돌파구로 인식될 경우, 목소리가 모아지며 논의가 가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지역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실에서도 이번 제정법 발의가 법안 논의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지역에서는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 발의로 지역에서부터 위원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공공의대 관련 법과 제도에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취지가 크긴 하지만,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기존 공공의대 관련 법과 통합 논의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 방안 가운데 기존 의대 증원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공의대는 비용 문제부터 형평성, 위헌요소 우려 등 허들이 많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신중 검토 내지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해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도 부정적이지만, 의대 신설은 가능성조차 낮다고 지적한다. 기존에도 기초의학 등 교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설된 의대는 교수진 구성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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