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되돌리는 국회…의료법 개정 추진

與 최재형 의원 24일 대표발의…서울시醫 "협력에 감사"
野 이용빈 의원도 발의 준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4 20:3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한달여 남기고 국회가 이를 되돌리는 작업에 나섰다.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달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강화했다.

의료계는 이를 면허취소법이나 면허박탈법으로 부르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범위를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 개정안 발의에 서울시의사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부터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꾸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여야 의원 7명을 만나 재개정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발의도 이 같은 활동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것.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라며 "최재형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면허취소법은 과도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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