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을 향한 목소리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라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협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간호돌봄'을 표방한 봉사활동을 9월 말부터 개시한 이후 이달까지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9월 26일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10월 중에는 인천 '누구나 진료센터',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 베이비박스', '부산희망등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북 '사랑나눔 건강걷기' 행사 등에서 봉사활동이 이뤄졌다.
추석 연휴 직전부터 시작된 이들 봉사활동은 모두 간호 돌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간협은 창립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이 담고 있는 간호의 가치와 간호 돌봄 정신을 계승해나가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영경 회장도 당시 봉사활동에 관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임에도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것을 보면서 간호돌봄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협 임원진이 봉사활동과 관련해 '간호돌봄 봉사를 통해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간호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간호 돌봄 봉사를 이어나가겠다' 등과 같이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협은 기존 중앙 중심 조직이던 '대한간호봉사단'을 '간호돌봄봉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간호 돌봄을 전면에 내세우기까지 한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간호돌봄이 간호법 제정을 주장했던 주요 배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간호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각인시키고 공감대를 얻는 전략은, 향후 간호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간호계 내부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한 간호계 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이 끝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분명 국민적 지지와 함께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향후 간호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어져가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러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저 의료체계 안정화만을 위한 것을 떠나서 사회를 위한 '진정한 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록 재의요구로 인해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국회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얼마 전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희가 법안을 또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전에 논의됐던 사항을 조정해서 다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며 "업무 영역 등 불명확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법안 심사가 논의된다고 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법에선 의료기관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분을 병원에서만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의료기관 밖 의료돌봄, 요양 이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를 담아낼 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법만으로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막연한 오해를 벗어나서 간호사 업무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낸다면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끝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간호사와 많은 국민이 응원했던 부분에서 필요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며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조정과 보완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나.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담아내는 범위 내에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측 의원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서만큼은 야당과 뜻을 같이했다. 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외 간호법은 나라 상황에 맞게 직역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간호법은 해외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면 된다. 의료법에 의료행위로서 간호는 의료와 독립돼있다고 규정돼있다. 정확하게 법을 해석하고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정에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것을 발의했거나 추진했던 쪽에선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다. (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주장은 설명이 부족하고 의료법 기본 질서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지적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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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23.11.21 10:08:50
기사에서처럼 간호법 제정의 핵심은 간호 돌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어째서 매번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하면서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세계 90개국에서 의사법과 간호법을 이미 각각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간호법은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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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23.11.21 10:09:59
입법체계이다.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주 7일 3교대로 일하고 있지만 3교대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120분 넘게 일하는 등 업무 시간도 초과되고 있으며,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 수도 16.3명이나 된다. 간호사를 의무 배치해서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의 수를 줄이며 좀 더 나은 의료 환경이 될 것이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