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목 집중된 의료용 마약류 이슈에 의사-식약처 관여돼

배우 이선균씨 마약 투약 사건에 현직 의사 연루돼 압수수색
유흥주점에 마약 제공 혐의…병원서 마약류 처방 기록 확보
식약처,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미흡 드러나
174만개 사각지대 방치…감사원, 사회적 문제 맞춰 집중감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10 12: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둘러싼 이슈에 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휘말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한 현직 의사 A(42)씨 집과 차량,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배우 이선균(48)씨 마약 투약 사건에 따른다.

경찰은 A씨가 유흥주점 실장에게 제공한 마약이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A씨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 등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진다.

식약처는 감사원으로부터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정기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마약류 의약품 등 일상생활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가 해당 병원 폐업 후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방치한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마약류의약품 제조·유통 및 사용·폐기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폐업 시에 보유 중인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져 불법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시스템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의료기관 920개소가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이 불가능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일명 '좀비마약'),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등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아제팜 등이 포함됐다.

또 감사원이 직접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는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해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식약처가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 상당량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퇴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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