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시행 자체부터 논란이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에도 6개월 동안 여러 논란 속에 갈등만 계속되는 난항을 겪었다.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무색하도록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 형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지목하면서 '위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해서 의료계에 위법 논란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변화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활성화 의지를 이전보다 더 분명히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복지부 행보가 의료계를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했다는 점이다. 대개협에선 복지부에 유감 표명과 함께 진실 공방에 나섰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실무진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비대면진료는 본래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체계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현재까지도 복지부와 의료계 간 이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불안정성은 시행 초기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부터다. 당정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5월 30일부로 종료될 상황에 처하자, 비대면진료를 향후에도 합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시범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의료계부터 약사회, 일부 시민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범사업 시행을 반대했지만, 끝내 정부는 6월 1일부로 여러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는 이후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의도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상황은 뜻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체계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계도기간은 오히려 비대면진료를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됐고, 마약류의약품 초진 처방 등 그 부작용은 언론과 국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낱낱이 드러났다.
게다가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결국 이같이 심각한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비대면진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국회는 여러 부작용과 문제가 정리된 후에야 법제화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없는 논란과 반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강수를 뒀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가능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를 넓히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허들을 낮춰 활용성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담긴 셈이다.
복지부는 현장의견, 자문단 논의,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했지만, 보완방안은 곧바로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까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을 그대로 강행했다.
지난 6개월과 현재, 첫 발을 험하게 내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에게, 또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에게 매순간 고난이자 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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