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복지부, 환자-의료계 이견 불구 법무부와 특례법 초안 발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목표 설정…정책 추진 의지 담겨
초안 기반 삼아 공청회·특위·국회 등 통한 의견수렴·숙의 계획
4월 중간 총선은 변수…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혁신도 병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9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과제에 본격 포함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한 후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달 1일 발표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패키지'에도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담겼다.

다만 협의체를 통해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 각 관계자 입장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 이들 모두가 조금이라도 만족할만한 접점을 찾는 것이 숙제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일정부분 형태를 갖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특례법 초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특례법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과 추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나 환자단체 중 한 쪽 의견을 따르는 것은 법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절충적으로 만들다보니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일단은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충분히 초안이 만들어져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29일 열리는) 이번 공청회처럼 앞으로 여러 의견 수렴 기회가 있고, 향후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단체든 의료계든 충분히 의견을 내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제도가 최대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일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 목표는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만 중간에 총선이 있는 것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혁신까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분쟁 중재 과정에서 감정 결과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적이면서도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 감정 절차에 대해선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박미라 과장은 "정책패키지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재원과 혁신TF를 꾸려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포함시킨 것은 감정 제도에 공정성이 보장되고,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원도 함께 준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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