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주총서 파마리서치 의결권 축소…"따로 법적 문제 제기하라"

이민구 대표 불출석·사내이사 재선임 철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
주주총회 4시간 지연 개최…참석자 633명·출석 주식 수 1100만주 규모
주주제안 김원권·서동민 사내이사 안건 제외…이사 7인 이하 제한 사유
파마리서치, "상대측 위법성 명백히 밝힐 것"…직무정지·주총 무효 소송 전망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3-29 16:40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씨티씨바이오가 정기주주총회에서 4시간 지연에 이은, 주주 의견 묵살, 일방적인 의결권 축소에 이르는 파행을 보였다.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주총은 씨티씨바이오 측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본 개최 시간인 9시에서 4시간 이상이 지연된 상태에서야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대표가 일신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않아, 이금호 사장<사 진>이 의장을 맡았다.

씨티씨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주주총회의 참석자와 출석 주식은 지난해 말 기준 총회 참석 633명에게서 출석 주식 수 1100만주 규모로 전체 주식의 59.3%다.

문제는 씨티시바이오가 파마리서치 측의 주식 653만3513주 중 5%를 초과하는 532만4462주의 의결권을 박탈한다고 나선 것이었다.

해당 사유로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 측이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근거한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합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 공동 행사 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가처분 결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씨티씨바이오는 나중에 법적 문제를 따로 제기하라는 것에 이어 발언을 멈추지 않으면 퇴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으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안건에서도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다. 이민구 대표가 자신의 사내이사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것. 이에 따라 이민구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파마리서치 측은 이사회에 상정한 안건을 자신의 마음대로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절차라는 점을 지적하며, 철회의 구체적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씨티씨바이오는 개인의 의사로 철회가 가능하다며 굳이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사내이사 조창선 선임의 건(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제안)과 사내이사 오성창 선임(이사회 제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가 제안한 사내이사 김원권, 서동민 선임 안건에 당사 정관 33조에 따라 이사를 7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사 수 충족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파마리서치 측은 주주총회 초반에 씨티씨바이오 측이 언급한 출석 주주와 사내이사 후보 득표수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씨티씨바이오는 표결을 비롯한 각종 수치를 숫자의 나열로 언급했으며, 해당 숫자를 추산해본 결과 출석 주식 수가 11억주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선 사내이사 선임 결과와 마찬가지로 씨티씨바이오 이사회 측이 상정한 상근감사 배상호, 비상근감사 김영민 선임 안건은 가결됐으나, 파마리서치가 제안한 상근감사 성석훈 선임은 부결됐다.

주주총회 결과에 파마리서치는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에 관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개표 결과 회사측 의안에 반대한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씨티씨바이오 측에서는 의결권 패배가 명백해지니, 최후의 수단으로 위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민구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철회 역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민구 대표이사는 이미 의장 업무 수행도 거부할 정도로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주들의 의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곧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측 위법성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파행의 결과로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며, 정기주주총회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그 외에도 한 소액 주주는 씨티씨바이오에 "회사 적자가 200억원이 넘어가는데,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씨티씨바이오는 별다른 해명없이 "주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겠다"는 말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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