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 허용키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일 회의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3 15: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이날부터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 건의에 따른다.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최근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개시되자,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논의·점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