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에 요구했던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1%, 2% 수가인상으로도 현장에 미칠 영향이 커서 의원들이 폐업이 아닌 살아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끝까지 최선을 다 했다는 게 의협 수가협상단의 설명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센터에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수가협상 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및 단체별 수위적용 철폐 ▲수가협상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 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요구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법 준수 요구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진행 ▲ 각 유형(의원·병원)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 의협에서 내건 선결조건 및 수가협상 개선 요구,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10% 인상 제안 등에 대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나눈 논의내용에 대해 말했다.
최안나 이사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 유일했다"며 "현재 요구했던 재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물론 절차상 28일에 있을 재정소위에서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3차 협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재정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한다면, 정부에서 1차 의료를 포기한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의협회장과 논의해서 협상참여 여부 등에 대해 그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의협,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법 준수 촉구
의협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재정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고지원은 법률에서 최대로 규정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지급금이 30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확보된다면 의협에서 제안한 202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10% 인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성호 단장은 "최근 모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박민수 차관이 의협에서 요구한 10% 수가인상이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을 지키면 가능한 수치고, 정부가 법을 어기면 불가능한 수치가 된다. 의협 입장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에 협상하자,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기존에 법을 지키는 게 먼저"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을 반드시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수가협상 시 공개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허지현 법제이사는 "공단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대한 의지가 처음과 같다. 그래서 추후에도 협상과정이나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