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사전 심의 요청에 대해 선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평원은 10일 '7월 4일 교육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평원은 먼저 교육부가 이사회 구성을 문제삼은 점에 대해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보다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을 문제삼은 자체에 대해서도 핵심과 떨어진 문제란 입장도 설명했다. 의평원 이사회는 예·결산, 사업계획 승인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이란 것. 오히려 핵심 사업인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사회는 사후에 결과를 보고 받는 식이다. 그동안 판정 결과를 이사회에서 변경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교육부가 이사회 구성 다양성을 지적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과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란 문제 핵심과 무관한 겁박인 셈이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학의학회 등 유관기관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산 역시 평가대상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가인증비가 올해 기준 43%가량을 차지하고, 병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3%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은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5% 정도인 3780만원이 전부다.
교육부가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며 조건으로 내건 사전 심의도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재지정 조건으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통보했다. 이후 의평원이 이의신청을 하자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것으로 다시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지난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여러 차례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했으나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인정기관은 평가·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했다면 평가·인증 방법이나 절차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할 의무만 있는 것으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평원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금도 재지정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의평원은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자율적·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대규모 증원과 관련해 교육역량과 의학교육 질에 대한 사회 각계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 시설 확충 등 구체적·종합적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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