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취소법 개정 국회 발길 지속

19일 김윤 의원 간담회 예정…박주민·김예지·김선민 이어 네 번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2 11:3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

서울시의사회는 황 회장이 오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과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부터 면허박탈법대응 TF를 출범해 당시 부회장이던 황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황 회장은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 대응으로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고, 제21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실제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 냈던 경험이 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은 물론 다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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