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 양성 위한 인증제 도입‧시행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질 향상 등 목적 밝혀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로 전문인력 교육과정 구분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09 12: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9일부터 도입‧시행한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 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교육과정 개발·관리를 담당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인증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식약처는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도록 이론교육 과정을 설계했다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필기시험을 거치고,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 적용 능력을 키운다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부연했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에 신청하길 원하는 경우, 관련 학과 졸업(학사학위), 관련 면허‧국가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가운데 1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약류 지식 습득 등 마약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열리는 '필수전문 교육과정'엔 전문학사 이상 자격을 갖췄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13일 오후 5시까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 '교육 접수완료 통보'를 진행하며,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증시험은 내달 26일로 예정됐으며, 이론교육 수료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중 현장실습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양성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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