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대약 예비후보, 1번 공약 '약사공제조합설립' 로드맵 공개

약화사고 보상기능 및 광범위한 복지기능 구상 중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05 10:00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표한 1번 공약인 '약사공제조합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5일 공개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약사공제조합은 약화사고 보상기능과 함께 약사복지 및 후생사업 기능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중 하나인 의사협회의 경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했지만, 의료사고를 냈을 때의 보상에 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공제조합은 교원공제조합이나 군인공제조합처럼 약사회원들을 위해 저축, 보험, 대여, 상조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복지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원의 신용을 가지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약국개설자금대출, 결혼대출, 주택자금대출 서비스가 만들어 질 수 있고 재해복구자금지원, 상조지원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특판상품, 여행, 숙박요금 할인 제공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능하게 해 약사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사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인가가 필요한데,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처럼 약사공제조합도 이를 위한 법적근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돼야 하기 때문에 약학정보원처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특히,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갖도록 출자금의 부담 기준이나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재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기여금(보험료)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지원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가입된 약사 조합원들의 바잉파워를 이용해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익창출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금 운용방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공제조합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정책적 지원을 받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영달 예비후보는 "약사회를 맡게 된다면 기존의 공제조합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해 체계적인 운영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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