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주소 표시' 간편화 추진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기에 주소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만 기재 가능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1-05 15:4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주소 표시 간소화를 추진한다며, 이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기존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선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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