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덕 후보, “약사법 개정 반대 의협, 억지 그만 부려야“

이수진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환영…반대 의견 의협에 강력 비판
회원 최대 고충 '품절약' 문제…대체조제 사후통보로 해소 가능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11-14 17:53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의협을 강력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 사후통보를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원 약국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 후보는 14일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회원과의 만남을 지속했다. 연 후보는 "선거운동을 다니며 만난 우리 회원들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가 되면 의약품 부족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간소화(약사법 27조) 등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은 연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 후보는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다를 경우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달라진다는 둥, 대체조제 약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둥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제형이 다른 경우는 대체조제 대상이 아니며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약 역시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복약지도하고 있다"며 "정말로 국민 건강과 제대로 된 의약품 복용 및 치료를 원한다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연 후보는 매년 300억 이상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차기 경기도약사회장이 돼 국제일반명과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를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발생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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