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승소…이오패치 판매 재개

UPC, 인슐렛 가처분 소송 기각…17개국 유통 재개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이오패치 판매 지속  
소송 별도로 2026년까지 이오패치 신제품 개발에도 주력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1-27 12:0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이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기각하며. 판매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미국에 이은 유럽 가처분 소송에서도 연이은 기각 결정을 받아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은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한 인슐렛 UPC 회원국 판매금지 신청 및 특허정정 요정을 기각했다. 

이오플로우는 이번 소송 결과로 UPC 회원국인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스웨덴 등 17개국에서 이오패치 유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인 이오패치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상용화한 미국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판매가 불투명해졌다.  

인슐렛 측은 옴니팟 펌프 특허 부품을 이오플로우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한 것.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 유럽 시장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며 판매 걸림돌을 일부 해소한 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내려진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이오플로우는 본안소송 결과 전 까지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또 이오플로우는 소송과 관계없이 2026년까지 이오패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이오플로우로서는 신제품에 회피 설계를 적용해, 특허 침해 이슈를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란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체외용 인슐린주입기를 말한다. 피하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주입선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없다. 

또 펌프 본체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컨트롤러(ADM)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슐린 주입을 조절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슐린 펌프 시장 기준으로는 약 15%를 차지한다. 하지만 향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은 매년 20%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해 기존 인슐림 펌프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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