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서 우울증 위험 확인 시 첫 진료 지원

복지부,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1-28 18:00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검사는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 시에,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 진행된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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