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된 66개 희귀질환, 내년부터 산정특례 적용

복지부,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1-28 18:00

 
신규 지정된 66개 희귀질환에 대해 내년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키로 논의했다.

해당 66개 희귀질환에는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 인구 200명 이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수는 이번 66개를 포함해 총 1314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본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이나,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시에 0%∼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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