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 급여 확대

기존 2회분에서 최대 4회분까지 처방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12-19 15:05

한국다케다제약은 자사 유전성혈관부종(HAE) 급성부종(acute attacks) 증상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이하피라지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12월 1일부터 처방당 최대 4회분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최근 3개월간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부종 증상을 겪은 환자에서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피라지르는 2014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2018년 9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회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어 2019년 7월에는 만 2세 이상의 소아까지 사용 연령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가 시행되며 추가적인 급성 부종 증상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국다케다제약 희귀질환 사업부 김나경 총괄은 "급성 부종 증상으로 인해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앞으로도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급성 부종으로부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전성 혈관부종은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혹은 기능 이상으로 인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없이 반복적으로 혈관부종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급성 부종이 상부 호흡기나 소화기관에 발생할 경우 기도폐색과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급성 부종은 수 시간 내에 발생해 최대 5일까지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부종의 중증도를 가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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