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체온계 1072개 제조…온·오프라인 통해 996개 판매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23 10: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 관련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어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50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를 현장조사 시 압류했으며,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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