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보는 아토피 교체투여 허용…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생물학적 제제-JAK 억제제 교체투여 관련 고시 예정  
동일계열 약물 스위칭은 불가…횟수도 2회 이상 전망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2-14 05:58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곧 허용될 전망이다. 대상은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다.

아토피 치료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제각각인 만큼, 개인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는 의학계와 환자단체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고시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내달 1일부터 교체투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될 급여기준에 따르면 계열 내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테면 같은 생물학적 제제인 '듀피젠트(두필루맙)'와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간 스위칭이 불가하다. 

JAK 억제제인 '린버크(유파다시티닙)'와 '시빈코(아브로시티닙)',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간 스위칭도 마찬가지로 불가하다. 

교체투여 횟수도 아토피피부염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에 따라 최소 2회 이상이 유력하다. 

기준 개선 논의 단계에서 "1회에 한해서만 교체투여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학회가 "2회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그간 아토피 치료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목소리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통해 줄곧 제기돼왔다. 아토피는 환자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장벽기능 이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토피 환자 개인마다 염증 신호 전달 경로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도 다르다. 아토피 약을 처방받더라도 효과와 부작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치료제 간 교체투여는 그간 불가 방침이었다. 정부는 부족한 임상 근거를 불가 이유로 들었다. 

글로벌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이나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를 동시 권고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동이었다. 

이에 일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100%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했다. 부담액은 치료제에 따라 적게는 월 60만원부터 많게는 120만원 정도다.   

교체투여 개선 움직임이 감지된 건 지난해 9월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이어 11월엔 관련 아토피 치료제들을 공급 중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급여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안을 담은 재정영향분석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각 제약사들과 건보공단 간 약가인하 협의도 원만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애브비나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등은 인하안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다. 

이들 기업들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JAK 억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교체투여가 허용되더라도 듀피젠트 독주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AK 억제제들이 성인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서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듀피젠트는 만 6개월 이상의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데이터(2018년~2022년)에 따르면, 전체 아토피 진료인원 중 9세 이하는 28.0%(27만1613명)로 가장 많다.

한편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복지부가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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