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콘쥬란' 급여 기준 축소에 집행정지 결정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의 시장 혼란 최소화"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3-05 14:22

파마리서치는 '콘쥬란(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재투여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6개월 내 최대 5회, 1주기 급여 인정 고시의 행정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리쥬비엘,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리쥬더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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