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한 달 맞아 업계와 소통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청취…법 하위 규정 추진 현황 공유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10 11: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가상융합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0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곳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카카오헬스케어, 코어라인소프트, 에이아이트릭스, 웰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올림푸스한국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AI)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새로운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원활한 규제 적용을 위해 하위 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가 겪는 어려운 점과 식약처에 바라는 점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디지털헬스규제분과장 박혜이 이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산업계는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 단계에서 식약처와 산업계가 적극 소통해 산업계 전반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시행에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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