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MRI, 효과·만족도 높아…과잉진료 치부 부적절"

지난해 한의치료 만족도 79.5%…해마다 상승 추세
일정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MRI 촬영
車사고 환자 특수장비 검사 비율, 상급종합병원서 더 높아
복지부, MRI 보유 한방 전문병원 엄격히 평가해 지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23 16: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에 대해 효과와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잉진료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23일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4.5%, 2022년 76.6%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해당 조사에서 지난해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가 가장 높았다.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양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해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욕구가 확인됐다.

교통사고 환자 한의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도 확인된다.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된 바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이러한 치료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이 되기 마련인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인대·신경 등의 기능저하,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병원 시각이다.

예로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한 여러 한방병원들은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다르게 일정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8.16%, 한방병원 2.64%로 집계됐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며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 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가 받은 어려움에 주목했다. 병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관련 MRI를 과잉진료로 몰고, 치료기간 장기화 시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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